EDD가 아니라 한이타운에 있는 한인 노동 상담소에 가십시요. 그전에 미리 생각하실것은 회사에 출근 도장찍은일이 없을 테니까 하시고 ㅤㅅㅏㅍ은대로 즉 기간은 3개월에 운전사로서 시간당 $20. 00 에 오버타임 그리고 점심시간이 없었고 임금을 한번도 못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동 상담소에서 일했던대를 상대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노동청에 출두하면 곧 돈을 받을수 있을것이고 또 일했던대는 소위 노동청에 찍히게 되어 불이익이 많을것입니다. 주의 하실것은 노동청에서 일한다는 표시 내려 받고자 하는 금액의 반정도로 조정하려 드니 충분한 금액을 적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9/6/2009 12:09:01 AM
L. A. 한인타운의 남가주 한인 노동 상담소의 전화번호는 213) 738-9050 이고 주소는 3465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입니다. 돈내는것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담당자와 두 선생님 그리고 임금체불 악덕업주가 만날것입니다. 돈은 악덕 체불업주에게 직접 받는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받아서 노동청수표로 두선생님 댁으로 보낼것이기에 악덕 체불업주와 만날일이 없습니다. 언어는 통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걱정마시고 그런사람은 법정에 세워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