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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명의이전을 안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dslam8**** 공감0
조회7,771 작성일9/3/2009 10:23:49 PM
지난 1월경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차를 판 뒤,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당시 관련 서류를 넘기고 구입자가 직접 dmv에가서 명의 변경을 하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미국에서 전에 살던 집의 주인으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차 위반 딱지 두 개가 날라왔다고 하네요.
아마 아직도 명의변경을 안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에 판 것이라 이름, 연락처도 없는 상탭니다..

후에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 더 걱정입니다.
벌금이 고스란히 제 이름으로 남아있게 될까봐서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dmv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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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9/7/2009 3:02:08 AM
차를 산 사람은 DMV에 명의변경을 해야하고,
차를 판 사람은 DMV에 소유권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DMV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양식에 차를 양도한 날짜 등의 내용을 기입하셔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속히 제출하시어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차를 팔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또는 은행 거래 명세서 등)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09 12:35:55 PM
앞으로 계속 티켓이 오면 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빨리 명의변경하세요. 연락처을 모르면 분실신고 하시던지....
답변일 9/5/2009 11:29:23 PM
parking ticket과 traffic ticket의 차이는 책임소재가 다릅니다.
일반 traffic ticket은 운전자가 책임을 지면서 court에 가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parking ticket은 책임이 차에 지워집니다.
따라서, ticket을 해결안하면, 나중에 차를 towing 해가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주인이 운전자인고로 차를 가져가면 안되기 때문에 돈을 내는겁니다.

일단 DMV에 가셔서 release of liability 를 작성하셔서 조속히 내십시요.
이것은 차를 소유하지 않고 팔았다는것을 증명하면서 책임으로 부터 벗어나는겁니다.

현재 님의 가장 큰 문제는 parking ticket이 아니고, 차가 사고가 났을경우,
잘못하면 차주인으로써 사고에 책임을 질수가 있다는거지,
현재 받은 두개의 parking ticket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arking ticket이 계속해서 오면 parking enforcement office에 편지하셔서,
차를 그냥 견인하라고 하십시요.
그럼 차가 어디에 있는지, 님이 서류상 주인이면, 나중에 님에게 연락이 올겁니다.
차를 제때 안찾으면, 그냥 경매해서 처분합니다.
그러면 새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합니다. 아니면 차는 영영 사라지는겁니다.
답변일 9/5/2009 11:33:56 PM
꼴뚜기님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분실신고를 하면 어떤결과를 초래하시는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모르시면 댓글을 삼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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