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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신호정지위반 -교통학교 자격미달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공감0
조회532 작성일8/31/2009 7:33:15 PM
적색신호 정지 전, 약 3피트 선을 벗어났다가, 바로 앞의 CHP에 걸렸는데, BACK하라더니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3개월 기한, 2달이 지나서야 LETTER 와 WEB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경찰관이 발에 CRAMP 로 인하여 제때에 밟지 못했다는것을 인지 했음에도, 기록해 주지는 않았는데, 벌금만 내면 됩니까 ? 법정에 출두해야 하나요 ? 그리고 판사에게 벌금납부 할테니, 점수는 올라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요 ? BAIL 은 $436 입니다. CRAMP 사정으로 그랬다고 하면 참작이 될까요? 교통학교는 이미 12개월전에 써먹어서 자격 미달입니다. 변호사 사면 이익이 있나요 ?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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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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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2009 11:06:34 AM
벌점/ 보험료/ 올라가고 CRAMP는 님의 안전거리상 먼저 상황파악을 하고 먼저 밟던지 했어야지 왜 CRAMP로인해 제때에 밟지 못했다고하는것 운전의 기본자세가 없는분.. 운전면허증 반납하시던지 다시 운전교육을 받던지.. 차라리 걸어다니시던지 아님 버스나 전철이 나을듯 하네요. 돈다내시고 깍아 달아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 전과가 있기 때문에 ... ㅉㅉㅉㅉ
답변일 9/1/2009 8:38:43 PM
꼴뚜기.. 출현에 대한 변.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뇌까지 뜨거워지셨나 ? 질문자는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왠 시비를 거시는감? 이딴 타자치는 시간에 차라리 무료정신 감정 하는데나 찾아보시지..... 끼니 걱정하는 실업자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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