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2:19:53 PM 안녕하세요고객들이 자기 개인 평가를 기입하는 란에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권리법에 대한내용은 계약서 안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또한 본인께서 주장하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