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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풀타임 직원의 점심시간은 회사가 제공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공감0
조회5,284 작성일8/14/2022 6:51:58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하루8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직원에게

하루 2번 쉬는 시간을 회사에서 제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도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직원이 본인 시간을 사용하는간가요?

답변 주신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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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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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4/2022 6:59:59 PM
http://m.ask.koreadaily.com/read.asp?qna_idx=36556&qca_code=law.commercial
답변일 8/14/2022 7:08:35 PM
주신 곳을 접속해봤는데 접속이 안되네요.
다시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8/14/2022 7:26:24 PM
김해원님 답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하루 근무시간 4시간마다 10분 휴식,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은 본인이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면 서면으로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으면 식사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 다시 식사시간을 갖겠다면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 가게에서 4시간만 일하는 직원이 그 예외에 해당되겠습니다.

타임카드에 식사시간은 기록하셔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당연히 임금을 지불하시는 것이고 식사시간은 임금을 지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연속해서 한꺼번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합쳐서 40분 식사시간을 제공한다면 휴식시간을 안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4시간 기간동안 아무 때나 휴식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이치로 5시간 동안에 아무 때나 식사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가게에서 오전 7시부터 4시까지 하루 9시간 일하는 직원은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에 10분 휴식, 11시부터 12시 사이에 30분 식사시간 그리고 12시부터 4시 사이에 10분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에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30분 식사시간을 제공할 경우 하루에 8시간30분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분 오버타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8/14/2022 7:27:02 PM
위에 거론한 휴식시간, 식사시간은 직원이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학생이든 인턴직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웬만한 노동법 관련 정보는 식당을 위한 가주 노동법 포스터인 http://www.dir.ca.gov/IWC/IWCArticle5.pdf를 참조하시고 이 포스터를 가게내에 꼭 붙여놓으십시오.

변호사

김해원

직업 변호사

이메일 matrix1966@yahoo.com

전화 213-387-1386
답변일 8/14/2022 7:40:46 PM
30 분 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

1시간 점심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30분 점심 시간을 주면. 돈 받으면서 식사 하는것 입니다.
답변일 8/14/2022 7:47:59 PM
휴식시간은 당연히 임금을 지불하시는 것이고 식사시간은 임금을 지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8/15/2022 4:17:03 AM
김해원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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