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따로 하셔야 하는 경우나, 그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아드님을 부모님의 세금보고서에 부양자녀로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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