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할수있습니다.
그 소득을 신고하셔도 내셔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영주권을 포기한 남편의 세무보고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타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그에따른 내야할 세금이 있는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하신다면, 금융계좌가 없을수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도 6월30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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