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그전까지는 한국통장에 만불이상 있던적은 없었습니다만(그래서 계좌신고를 한적은 없습니다.) 곧 10만불이상이 돈이 제 한국 계좌로 들어올거 같습니다. 그럼 언제/어떻게 FATCA/FBAR를 신고해야 되나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해야 되나요 아님 택스 보고때 해야 되는건가요? 6월 30일(FATCA 보고 기한) 이후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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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6/16/2014 10:42:52 AM
만일(FATCA AND FBAR) - 2014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해외금융계좌가 발생한다면
보고일자는 2015년이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FATCA(Form 8938) - 개인세금보고일자(4월 15일까지) - 만일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10월 15일 - 만일 세금보고 면제의 경우 보고 안해도 무방함
다른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 하실 사항이 문맥으로 보아서는 질문자께서 한국에 은행 계좌를 영주권자로서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로써 보유하는 구좌의 경우 일반 한국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구좌와는 다릅니다. 영주권자 로써 한국에서의 비거주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증이 없으시기 때문에 비거주자 전용 구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확인해 보실게 10만불의 돈이 한국에 계시는 분에게서 들어오시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거주자 통장에는 이러한 입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