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고된 것에 대하여는 form 8379를 작성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