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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3**sn**** 공감0
조회1,331 작성일4/12/2011 9:49:20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학공부를 론을해서 2008년에 마쳤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expense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한달 545불씩 갚아가고 있고 1년간의 이자가 2200불 조금 넘게 내어져 1098E를 받았습니다.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반화에 대한 크레딧도 받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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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10:02:29 AM
1098E에 나타난 이자에 대하여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을 받을 수 있으나 최고 $2,500 /year 까지만 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것은 이미 학교 다니시면서 학비에 사용하시고 매년 1098 T를 받아 크레딧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세금보고에서 같은 돈에 대하여 두번의 혹은 이중의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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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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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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