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비용은 Schedule C에서 100% 공제 가능하지만, employment/income producing property 의 경우 adjusted gross incicme의 2%를 넘는 금액 가능하며 Schedule A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같은 개인적인 문제(Legal fees for personal matters)로 발생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Legal fees fortaxable alimony (not all alimony is taxable)는 Schedule A에서 AGI의 2%를 넘는 금액이 tax deductibl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