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7/2011 8:08:28 PM 질문에서 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실지도.... 하지만 자영업자는 순수익이 $400이 넘으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정부의 보조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우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천불의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보고를 맡기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