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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의 수입을 미국에서 보고할때

지역Illinois 아이디chi**** 공감0
조회1,477 작성일4/7/2011 9:58:08 AM
제 남편이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저는 미국에서 아이들과 있습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인가를 이용해서 8만을 벌었는데 내야할 세금을 없이 child credit과 making work credit을 220불 정도를 2009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권자인데 아이 한명이 대학생인데 education credit은 받지 못하나요???
2009년에 해주신분은 않해주셨어요.
이게 맞는건지..아니면 저희도 education 크레딧을 받을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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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7/2011 11:43:31 AM
foreign income exclusion(form 2555)을 신청하면, 해외소득은 earned income에서 제외되므로, form 2555를 청구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credit 등의 대부분의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하여 따져보면 다른 소득이 없다면 making work credit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었거나 혹은 exclusion을 초과하는 해외소득이 있었다면 making work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든지 사업소득이던지 earned income을 보고하지만 line 21에서 form 2555금액이 해외소득을 없애버리니 결국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받은 크레딧은 다른 소득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education credit은 소득이 없어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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