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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bay에서 물건 판후 택스는 어떻게 내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145**** 공감0
조회5,547 작성일4/7/2011 2:05:25 AM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ebay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재고가 워낙 많아서 그냥 이베이에서 거의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는데요. 택스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세일즈택스, 인컴택스). 모두 페이팔을 통해서만 거래했고 페이팔에서는 1099 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그냥 1099을 같이 회계사님께 보내서 그냥 세금보고 하면 되나요? 물건을 원가보다 낮은가격에 팔았기에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요, 돈이 페이팔에서 저의 계좌로 그냥 입금되니 혹시 이것이 전부 저의 인컴으로 보고될까 걱정입니다. 전문가님에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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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7/2011 12:00:10 PM
인터넷 판매는 타주판매를 포함하므로 세금계산에서 거리의 일반 상점과는 다릅니다.

질문자께서 세일즈 택스에 대하여 오해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팔아 이익이 나던지 적자가 나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판매대금에 sales tax를 더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하여 받습니다. 즉 물품의 거래에서 추가로 발생된 것이며 판매자의 판매원가와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아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sales tax는 소비자에게서 물품 가격의 일정한 %를 주정부대신 받아서 주정부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팔아 이익에 대하여만 세금을 내는 것은 IRS에 보고하는 form 1040 즉 income tax return을 의미합니다. sales tax는 주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판매자가 대신받아 납부하는 주정부의 돈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판매자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income tax와 다르게 세금을 면제 받기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해결방법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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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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