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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재융자 관련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s**ong7**** 공감0
조회2,721 작성일6/15/2014 2:23:07 PM
2011년 미국에 영주권 신청하면서 영주권 나오기 전에 당시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로 좋은 집을 숏 세일 수준으로 상대방의 모기지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인 융자 조건으로 40% 다운페이먼트하여 30년 고정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율이 5.5%로 높습니다.

2012년 영주권을 받은 후 2012, 2013년 텍스 보고한 내용으로 재융자를 신청중인데

집 현재 평가가격에 비한 융자 금액 등은 문제가 안 되고 그 2년간 8만불 정도의 텍스 보고 하여 DTI도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미국내가 아닌 한국에서 임대 소득이 주된 것이 하나 단 점으로 걸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15년 고정으로 재융자를 받는 것이 좋을 가요.

좋은 의견 주시고 e-mail주소 남겨 주시는 분 있으면 별도로 상당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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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7/2014 9:09:34 AM
일단 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 소득이 주된 수입원 이시고 이소득이 실제로 발생한곳이 한국 이라면 미국의 택스 보고시 이를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 은행의 경우 뿐만이 아니고 브로커들을 통해서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을 서치 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미국의 택스보고에 반영이 되어서 은행에서 정한 소득으로 인정이 될수 있다면 (은행에 따라서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가능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결국 결정은 융자를 해주는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융자 승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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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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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4 5:41:35 PM
곽재현님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임대 소득 보고를 미국 세금 보고에 반영한 부분이 문제인데

은행마다 조금씩 가이드라인이 다른 것 같아. 시도해 보려 합니다.
답변일 6/20/2014 7:46:32 AM
미국 세금보고시 임대수익(Rental Income)으로 보고하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렌더에서 별도로 임대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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