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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를 판 후 오는 renewal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a201**** 공감0
조회1,308 작성일8/5/2011 1:21:47 PM
차를 사면서 기존 차를 trade in 했는데 기존차의 renewal due가 지났으니 어쩌구 저쩌구 하라는 메일이 계속 dmv서 오는데요
그래서 차 산데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냥 무시하라고 하는데요
걱정이 되서요
제가 가지고 있던 차를 경매에 팔았다고 하는데...어떻게 된건지 새주인이 나타날때 까지 계속 notice 오면 무시하면 되는건가요?
딜러서 말한대로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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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5/2011 1:29:45 PM
딜러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였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도 혹 불안하시면 DMV에 가셔서 팔았다고 리포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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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1 4:23:54 PM
계속해서 renewal notice 가 오는 경우는 딜러가 제대로 처리 안한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DMV 에선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을 작성해서 DMV에 신고하도록 권합니다
이 처리는 http://dmv.ca.gov/online/nrl/welcome.htm에서 온라인 으로 하거나 양식을 다운 받아서 해도 됩니다
답변일 8/5/2011 6:38:53 PM
무시 하다가 주정부 콜랙션으로 넘어가면 보통 콜랙션과 달라 월급 차압 당하는수도 있습니다.

꼭 보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답변일 8/5/2011 9:24:05 PM
저의 경우는 나의것이 아닌 tichet 과 renewal notice with smog check 가 날아와 dmv에서 release of liability copy를 보내니 해결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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