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간 부분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님이 찍어 놓은 사진을 가지고 가셔서 어필은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필 한다고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필을 하시더라도 우선 벌금을 내신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늦게 낸 문제로 인하여 추가 페널티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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