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는 이민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직업이 몇갸던지 중요하지 않으며 모두 보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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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