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영주권자격을 취득하셨어도, 아쉽게도 자녀분께서 추방유예 신분이시라면, 영주권자 자녀로 초청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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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