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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지역Missouri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3,288 작성일7/16/2016 9:01:45 PM
저는 만18세로 영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는중 입니다. 얼마 후 한국에 다시 돌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다시 재입국 예정인데, 약 8개월 정도 머무르고 돌아올시 한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미국 대학 입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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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6 3:20:1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가 6개월 이상인경우, 미국 입국시 본인의 영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1년이상인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6개월 이상의 경우,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하게 되므로,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하시면, 조금더 안전하게 들어오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미국 대학입학증명서, 미국내 가족 거주관련 사실 및 기타 서류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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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16 7:36:20 AM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하고,
혹시 남자분이면 잊지말고 selective service 에 등록하세요.
www.sss.gov
답변일 7/27/2016 1:54:56 AM
제 딸이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11개월을 거주하며, 학교 다니다가, 겨울방학 기간인 12월 말에 미국에 들어왔다가 1월 초순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입국심사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Welcome home" 합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이다보니,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걸로 이해해서 배려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유틸리티빌, 크레딧카드 스테잇먼트, 그해 세금보고서, 한국 고등학교 학생증과 영문 재학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들어오지만, 보여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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