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601 Waiver 자격 조건 및 취업이민 자격조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승인 가능성을 파악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인터뷰 당시에 심사관이 이야기 하였다면 인터뷰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받으신것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에 달렸으며, 면제도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4) 항소의 경우 1~2년 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 & 6)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면,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최대한 빠른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해외로 출국하시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미국내에서 신청 및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당 허가서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지문날인까지는 대략 2~4주 정도 소요되며, 재입국 허가서 발급까지는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