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을 조인트로 신청했고, 진행중에 이혼을 신청했고 이혼이 종결됬습니다. 같이 오라는 인터뷰 고지서를 남편만 받았는데 혼자가서 petition 을 withdraw 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I-751 waiver 를 혼자 신청했는데요. (결혼 증명 서류는 충분히 있구요). 이런경우는 가능성이 있나요? 인터뷰 스케줄 되면 혼자가서 결혼 증명을 충분히 하면 된다라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고..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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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7/15/2016 8:55:47 AM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아무래도 시민권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으나, "영주권"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의견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가능성이 더 높아 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5/2016 9:18:42 A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본인께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가셔서 Withdraw 를 하신상태라면, Waiver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황설명 후 이혼관련 서류제출 및 결혼당시 진정한 결혼임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