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두 분이 서로 맺은 계약을 최대한 이행하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의자께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 현재로는 책임 이행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진솔된 대화는 나누고 할 수 있을 때 책임을 이행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 하다는 생각입니다.
문의자도 생활이 어려우시겠지만, 변호사도 먹고 생활을 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