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께서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대략 6개월 덩조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한국방문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2년간 유효하시며, 그렇지 않은경우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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