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업이민 2순위의 우선순위 날짜가 지연됨으로서, 해당 우선순위 날짜에 해당하시는 신청인들만 접수가 가능하시게 되셨습니다. 기존에 접수하신 분들말고, 새롭게 접수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연된 우선순위 날짜를 지키셔야 하시게 되었습니다.
2)I-485 접수일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시까지 OPT 뿐만이 아닌 다른 합법적인 신분이라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