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 접수일로 적용됩니다.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고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지 않는다면 2-3 개월 안에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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