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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체검사

지역Virginia 아이디k**n512**** 공감0
조회2,053 작성일5/12/2016 7:37:40 PM
얼마전 rfe 추가서류로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재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체검사를 재요청하는 경우는 단순히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재요청을 하는건지 아님 485 승인을 위해서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 인걸로 아는데 신체검사후 6개월 지나면 485 승인이 나지않더라도 계속해서 갱신을 해야되는지요
그렇다면 재검사를 위해서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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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6 10:53:25 AM
안녕하세요

추가서류 요청으로 인하여서 소요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었다면,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지났을수도 있으므로, 이민국에서 추가요청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이 아니 다음부터는, 이민국측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추가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시고 기다리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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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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