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서류 요청으로 인하여서 소요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었다면,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지났을수도 있으므로, 이민국에서 추가요청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이 아니 다음부터는, 이민국측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추가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시고 기다리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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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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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