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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작성시 현금 자산 증명 문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z**ke**** 공감0
조회3,162 작성일5/12/2016 1:13:3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시민권자는 대학원생으로 학교에서 RA로 일을 하고 있어 연간 소득이 (2015년 1040 기준 약 $19K) poverty guideline의 2인 가정 기준에 조금 부족합니다.

2. 피초청자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으로 와서 얼마전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3. I-864 서류에서 초청자의 소득이 조금 부족하여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 자산을 추가로 제시하여 재정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은행 계좌에 현금 자산이 $4000 정도로 크게 유의미한 재정이라 하기 힘들지만, 미시민권자(초청자)가 한국에도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이 계좌에 대략 $20k (한화 2천3백만원가량)의 현금 자산이 있습니다.

3-1. 또한 피초청인도 한국 계좌에 대략 $30k 가량의 현금 자산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I-864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한국 은행 계좌의 자산을 어떻게 증빙하여 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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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6 11:40:38 AM
안녕하세요

연간수입이 이민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경우, 제 3자 공동보증인을 통하여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수입이 부족한 신청인이, 본인의 또는 같이 사는 Household Member 의 현금유동 자산이 부족한 부분의 5배이상인경우 해당 자산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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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16 8:04:09 PM
시민권자가 결혼 후 배우자를 위한 재정보증 시 본인의 현재 소득이 연방정부의 최저빈곤기준액의 125퍼센트인 $20,025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직증명서 상 년간 소득이 $20,025이상이고 2015년도 세금보고서 상의 소독보고액이 $20,025.이상이면 초청자(시민권자 남편)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를 위해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2015년도의 세금보고한 소득액이 약 $19K이기에, 연방정부 최저빈곤기준액인 $20,025과는 약 $1,000의 차이가 있습니다. I-864재정보증서류 작성 지침에 의하면, 연방정부최저빈곤 기준액과 세금보고한 소득액과의 차액(Difference)의 3배에 해당하는 현금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면 질문자(시민권자 남편)가 부인을 위해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기 변호사님의 조언과 같이 자격이 있는 제3의 공동재정보증인 (Joint Sponsor)을 찾아 재정보증서 (I-864)를 작성하여 정부(이민국)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첫째 그러한 자격있는 공동재정보증인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고, 두번째로 두 부부가 갖고 있는 현금 유동자산으로 충분히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제3자에게 부탁하여 신세를 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가 공개한 은행잔금들, 즉 한국/미국의 은행잔고로 충분한 액수가 되기에, 재정보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가능하면 부인의 한국은행잔금 증명서까지 제출하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오.

이민국카페지기
imincafe@gmail.com, 213-494-6565 (카톡 가능번호)
답변일 5/15/2016 8:26:53 PM
은행의 잔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는 해당은행의 잔고증명서 (Balance Certificate)로 충분합니다. Checking Account보다는 Saving Account 또는 현금예금증서인 C/D (Cash Deposit)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십시오.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서 은행에 입금한 후 발급 받은 은행잔고증명서 보다는 오래동안 거래 실적이 있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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