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수입이 이민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경우, 제 3자 공동보증인을 통하여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수입이 부족한 신청인이, 본인의 또는 같이 사는 Household Member 의 현금유동 자산이 부족한 부분의 5배이상인경우 해당 자산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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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