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기러기로 한국에 계시면서 부인및 자녀분만 미국에 오시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께서 미국 입국시마다 secondary inspection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최근에 종종 있습니다.
NIW신청시점에 본인은 미국이민의도가 없었고 자녀분의 유학목적을 위해서 신청했다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영주권취소까지 가능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재학 변호사, Doeul Law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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