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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iw영주권 승인 후

지역Korea 아이디t**2t**** 공감0
조회4,397 작성일5/11/2016 8:54:13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이 niw 영주권 승인된 후 비자 인터뷰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남편은 한국의 사업등 정리 되지 않은 것이 많아 한국으로 다

시 돌아오고 나머지 가족만 미국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최대 몇 년까지

reentery permit 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만의 하나 남편이 미

국에서 직장을 잡기 어려우면 경제적인 문제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

는 것도 고려 해 보아야 하는데...그래도 나머지 가족은 영주권을 유지하고 시

민권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reentery permit 절차 의 자세한 절차 알고 싶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절차인지....꼭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절차인지 알 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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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재학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11:23:00 PM
NIW로 영주권 받으신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인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기러기로 한국에 계시면서 부인및 자녀분만 미국에 오시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께서 미국 입국시마다 secondary inspection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최근에 종종 있습니다.

NIW신청시점에 본인은 미국이민의도가 없었고 자녀분의 유학목적을 위해서 신청했다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영주권취소까지 가능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재학 변호사, Doeul Law LLP

www.doeul.com / info@doeulllaw.com / 310-598-377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11:27:1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 허가서를신청하신다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2년 이내의 해외장기체류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배우자분을 통하여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배우자분이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동반가족분들의 영주권이 박탈당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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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6 9:59:08 PM
재입국 허가는 2년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재입국허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모든 방법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영주권 포기해도 다른 가족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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