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131 신청후 지문을 찍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minlee1**** 공감0
조회2,176 작성일5/11/2016 8:32:28 AM
I-131 신청후 지문을 찍었는데요
얼마후에 어떠한 서류를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문찍고 바로 한국을 나가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10:54:23 AM
안녕하세요

I-131 을 이용하셔서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으신 것이라면, 영주권 받으실때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신분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미국내에서 신청 및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당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실수도, 또는 다른분이 대신 받으신후 본인에게 전달해 주는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11:40:49 AM
1. 지문 찍은 후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2. 신청 후 약 4개월 걸려 받으시게 됩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