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가능일자에 접수하셨다면, 승인일자 이전에 영주권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I-485 접수후,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혹시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을 이용하시는 순간, 기존의 학생신분이 만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I-20를 새롭게 받으셔서 학교를 재학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