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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체검사

지역Korea 아이디s**924jo**** 공감0
조회1,751 작성일5/8/2016 7:18:10 PM
저는 곧 형제초청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딸, 아들이 받을 예정인데 저와 아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딸은 미국 유학 중에 있습니다.
문호가 열리자 마자 (2003년 10월 24일 신청) 서류를 접수할 것인데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한국의 지정병원에서는 6개월이라합니다.
딸의 경우 이번 여름방학에 인턴쉽으로 인해 미국에 있으려 하는데
신체검사를 미국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체검사 서류를 문호가 열릴 때 그 다음 단계 서류에 첨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자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에
검사를 받아 인터뷰시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건가요??
딸이 겨울 방학에는 한국에 올 예정인데 그 때 신체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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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9/2016 11:23:40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미국내의 이민국 지정병원을 이용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과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National Visa Center 로부터Visa Packet 을 받으시게 되시면, 해당 서류들을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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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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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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