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늦지는 않는지요,??

지역Korea 아이디s**ll**** 공감0
조회1,746 작성일5/7/2016 12:33:41 PM
어머니는 시민권자이고, 저는 21세이상미혼자녀 초청입니다.
2009년 6월에 신청했읍니다.
2011년 9월에 다음과 같은것이 왔읍니다.

I-797,notice of action 이라고 써있는문서에,
RECEIPT NUMBER WAC-09-@@@-@@@@@ 번호가 써있고요,
CASE TYPE I 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라고 도써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다음서류가 안왔읍니다..

2009년 1월15일까지 풀렸는데요 이제5개월 남았는데요,,,
첫째;;;어떠케 수속을 해야 되는지요??????????????????????????

어머니주소가 303*호에서 3***호로 번호만 바뀌었읍니다..
우편물 수취에 실패한것 같기두해요...
한국주소는 완전히 불통입니다.변경신청 계획입니다.

빠져서 못받은서류가 무었이고 ,,
이제부터 재신청하고 그외등등 다해서하면은 ,,
둘째;;;늦지는 않는지요 ????????????????????????????
셌째;;;수속기한이 언제까지인지요?????????

감사함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8/2016 9:32:42 A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영주권 접수가능일자는 2009년 10월 1일입니다. 본인의 우선순위가 10월 1일 이전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케이스 넘버로 이민국 온라인상으로 I-130 승인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승인이 되어있다면, I-485, I-765, I-131, I-864 등 서류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