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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박사 수료 후 OPT로 회사 근무중입니다.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t**an11**** 공감0
조회1,970 작성일8/16/2022 9:42:1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TEM 계열에서 박사를 수료하고 현재 F-1 OPT 신분으로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관련하여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현재 상황은 올해 7월에 ECE PhD 를 수료하고, 해당 계열 회사에서 F-1 OPT 신분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h1b 와 그린카드 지원을 받게 되어 안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 영주권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회사 매니저는 영주권을 지금 바로 신청하게 되면 내년 7월에 현재 1년 짜리 OPT가 만기되면 STEM OPT로 2년을 연장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h1b를 신청하거나 stem opt를 연장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기를 추천했습니다. 


제 질문은 영주권 신청을 올해 바로 시작하게 되면, 매니저의 말대로 내년에 h1b나 stem opt 연장 (2년)을 하는데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조언이라도 감사드리며,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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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7/2022 10:15:41 AM

STEM OPT는 마치 신분 연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니저 말처럼 ‘영주 의도’ 로 인하여 이민국에서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OPT 연장은 학생 신분의 “계속”(D/S)에 불과한 것으로, 비록 영주권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시작하시더라도 보통의 속도라면 내년 7월 전 준비 절차를 끝내고 영주권을 접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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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22 11:15:40 AM
영주권과 H1 은 완전히 분리된 프로세스입니다.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류 신분에 갭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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