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으로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할 때까지는 합법신분이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영주권신청을 위해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으나, 911사태로 큰 손실을 보고 그 후 몇년 간 고전을 면치못하다가 결국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신분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지난 몇년 간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병역기피로 인한 기소중지 상태가 되어, 입국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스폰서를 구하면 불법체류로 있었던 기간과 상관없이 노동허가 및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까? 영주권신청이 될 경우, 최종 신원조회과정에서 한국에서의 병역기피기록이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9/2009 4:13:39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