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21세가 되기전까지는 E-2자녀로 학자금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가 넘기전에 F-1유학생 신분으로 바꾸셔야만 신분유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취업이민 신청중이시라면 아드님이 자녀보호법에 해당자이신지 확인하십시요. 한국에 부동산및 자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으시면, 장학금및 각종 학자금 융자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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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