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W 6.40A.030 Recognition of foreign-country judgments — Grounds for nonrecognition.
(3) A court of this state need not recognize a foreign-country judgment if:
(a) The defendant in the proceeding in the foreign court did not receive notice of the proceeding in sufficient time to enable the defendant to defend; (b) The judgment was obtained by fraud that deprived the losing party of an adequate opportunity to present its case; ...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피고인으로 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안주고 결정
내린 판결은 이곳에서 승인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공시송달로 받은 해외 Judgment판결, 워싱턴주에서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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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5/2015 4:27:5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판결문을 피고측이 거주하는 지역 해당 주에 승인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심지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그에 대한 Motion을 신청하셔서 케이스를 다시 여셔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