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8/2009 10:40:30 PM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법을 따라야함으로 일단 미국에서 이혼서류를 제출하셔야만 두분의 이혼성립이 인정됩니다. 또 역시 한국에서 결혼한 기록은 시민권자 취득하신후엔 한국기록이 미국으로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