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소송 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저가 1심에서 승소 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2달반동안 미제출한 상태에서 피고측의 변호사가 법원에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담당변호사가 전직 판사 검사가 아니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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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2/2015 1:56:57 PM
안녕하세요
한국 법과 미국법은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문맥상만으로 보아서는 피고측에서 담당 변호사 변경 신청을 하고, 항소 접수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는듯 사료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답글이 없어 한마디합니다. 보기에는 피고가 변호사를 바꾸려고 하니 항소하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것 같군요. 아무조치도 않하면 항소를 포기하는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렇게 이유가 있으면 대개 법정에서 연기해줄거에요. 그러니 항소 시일이 지나도 얼마동안은 피고가 항소 안한다고 간주할수 없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