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소득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이자와 20% 벌금입니다.
누락된 이자 소득이 3000달러라면, 선생님께서 15% 과세세율 구간에 속해있다면, 450달러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각종 세금공제, 크레딧의 유무에따라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될수 없을지도 있습니다.
2013년에 누락된 소득에 대해서 Amend를 하는 것이라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와 벌금을 합쳐봐야 미미한 수준입니다. 엄청난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가지 더, FATCA에 대해서 이미 아신다고 하셨으니, 현재 소유하고 계신 금융자산이 싱글 5만다러, 부부합산 10만달러가 넘는지 확인하셔서 양식 8938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