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12:29:22 PM 영주권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영주권에 상관없이 US resident가 된 떄 부터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올해 발생한 것은 내년에 보고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s**nagn****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9:16:33 PM 금년에 어느때건 만불 이상 현금 보유 시 에만 보고 하십니다3 천불 이면 보고 할 필요 없고요보험은 그 돈을 받았을 때만 , 합쳐서 보유 하신 금액이 만불 이상 일때에 한해서 보고 합니다받지도 못한 보험을 왜 보고하겠읍니까보험이 아니라 적금 이라면 보고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