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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자산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092**** 공감0
조회6,840 작성일6/24/2014 11:36:24 AM
안녕하세요

1.저는 올 3월말경(2014년3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학생비자로 2008년부터 있다 저희가 영주권 신청을 2009년에 했으며 택스도 매년 2009년부터 보고했으나 자산신고는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했고 현재까진 소득이 없어 한국의 통장계좌에서 출금을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2.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며 생명보험등 한국에서 오기전에 가입된것들이 진행중인것도 있고 납부완료는 되었지만 만기가 안되어 찾지 못하는 것도 있읍니다.
3 한국서 있던 계좌들도 주식으로 된것들이 있었는데 주식이 폭락할때 적자 보아 해지된것도 있고 그나마 하나는 원금이 거의 회복되어 그걸 찾아 빚을 갚는데 여기저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한듯 싶은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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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3:23:13 PM
1. Us resident는 일정금액 이상이 넘으면해외금융자산의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1만불이 넘으면 혼자서 법을 해석하고 법에 없는 규정을 만들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2. 보험이나 증권은 그것을 현금화 했을 때 받게되는 가치를 보고합니다. 주식거래로 발생한 내용은 개인세금보고에서 별도로 거래와 손익 보고를 합니다. 2014년에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계좌는 2015년에 개인세금보고와 6월까지 하는 금융계좌 보고에서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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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4/2014 6:26:2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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