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1:35:59 PM 1. 영주권 취득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FATCA협정이 발효됨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해야하는 기준과 미국 납세자가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2. 월세 수입은 해외금융계좌신고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Income Tax Return) 포함해서 신고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도 자녀가 신고하셔야 하십니다.3. 저축은행 계좌도 FBAR 신고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