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라도 통장에 돈이 있었다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임야를 매도한 것은 다음해 1월 중순에서 4월 15일 사이 다른 소득과 함께 세금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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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