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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941 Tax 계산법좀 설명해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공감0
조회14,490 작성일4/18/2011 3:42:27 PM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41 Tax 계산법에 대해 설명듣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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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5:31:11 PM
1. 941 작성과 계산을 위하여 다음의 사이트에서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한 후 기본 사실을 외워야 합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일단 우선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용어와 지식과 흐름을 어느정도 외우지 못하면 어차피 읽어도 이해가 안가십니다.

http://www.irs.gov/instructions/i941/index.html

2. 다음의 사항을 읽어 보세요.
---------------
Employees – deduction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와 공제된 기록이 W-2에 나타나고 이것을 가지고 개인세금보고에서 소득을 신고한다. 요즘은 대부분 online 으로 보고 하므로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지 않고 Form 1040작성 후에 사본과 함께 보관하기 마련이다.

W-2를 보면 약 20여개 항목이 있다. 고용주와 employee의 기본정보가 잘 맞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살펴볼 것은 급여에 관한 것이다.

Example) Mel 씨는 2010년에 총 $109,500을 벌었다. 그중에서 retirement plan에 $8,000를 납입(contribution)하였으며 W-4 참조하여 Federal withholding $20,544.10 공제하였으며, State withholding $6,937.32을 공제하였다.

Gross Amount $109,500
401K 8,000 – 2009 maximum contribution ($16,500 + $5,500 catch up)
----------
Total Wage $101,500

여기서 공제되는 것으로
1) Federal withholding: $20,544.10
기준이 되는 금액이 $109,500이 아니라 $101,500 이다. 401K나 simple IRA 같은 retirement plan은 pre tax deduction이기 때문이다. Roth IRA는 다르다.

2) Social Security: $4485.60 = $106,800 x 4.2%
비록 gross pay가 $109,500이지만 이 세금은 급여의 최고 $106,800까지만 부과하므로 $109,500 x 6.2% = $4,599라고 표시하면 계산상 오류이다.

3) Medicare: $1,587.75= $109,500 x 1.45%

4) State withholding wages 6,937.32
Federal withholding과 마찬가지로 기준 금액은$109,500이 아니라 $101,500 이다.

5) State Disability Wages(SDI): $1,026.48 = $93,316 x 1.1%
비록 gross pay가 $109,500이지만 이 세금은 급여의 최고 $93,316까지만 부과하므로
$109,500 x 1.1% = $1,204.50라고 표시하면 계산상 오류이다.

정리하면
Gross Amount $109,500.00
401K -8,000.00
---------------
Total Wage $101,500.00

) Federal withholding -20,544.10
2) Social Security -4,485.60
3) Medicare -1,587.75
4) State withholding -6,937.32
5) State Disability (SDI) -1,026.48
--------------
Net Paid Check $66,918.75

3-2) Employer - Payroll Taxes
California에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IRS와 EDD에 payroll tax를 내야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example을 통하여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mple)ABC 회사는 Psyche씨에게 2010년에 총 $109,500의 급여 중에서401K $8,000.00 Federal withholding $20,544.10, Social Security $4,485.60, Medicare $1,587.75, State withholding $6,937.32, SDI $997.36를 공제하고 Net으로$66,918.75을 지급하였다. 고용주는 급여외에 다음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업무상 권한과 의무의 결정권을 가진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 Social Security(6.2%) + Medicare(1.45%) = 7.65%
종업원과 고용주는 급여에 대하여 각각 7.65%의 Social Security와 Medicare를 내야 한다.
• Social Security – 종업원보다 2% 많은 금액인 $6,621.60를 내야한다.
• Medicare – 종업원과 동일한 금액인 $1,587.75를 내야한다

이것은 자영업자의 SE tax와 같은 것이다. 사업을 하면 매년 4월 15일까지 마쳐야 하는 개인세금보고에서 SE tax(대개 몇천불)를 추가로 내므로 봉급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오해를 한다. 사실은 소위 월급쟁이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불리한 위치에서 강제로 꼬박꼬박 미리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 Federal Unemployment (FUTA)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Tax rate가 6.2%이지만 크레딧을 받아 0.8%까지 줄어든다. 여기서는 0.8%로 계산한다.
• $109,500 x 0.8% = $876이 아니라 $7,000 x 0.8% = $56이 된다.

 State Unemployment (SUI)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3.4%에서 지작하여 보험요율은 업체마다 고용상황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여기서는 3.4%로 계산한다.
• $109,500 x 3.4% = $3,723이 아니라 $7,000 x 3.4% = $238이 된다.

 Employment Training Fund Tax(ETT)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0.1%를 과세한다.
• $109,500 x 0.1% = $109.50이 아니라 $7,000 x 0.1% = $7이 된다

 Psyche씨의 급여와 payroll taxes를 포함한 총 비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급여(Wage and salary) $109,500.00

Payroll taxes
1) Social Security $6,621.60
2) Medicare 1,587.75
3) Federal Unemployment (FUTA) 56.00
4) State Unemployment (SUI) 238.00
5) Employment Training Fund Tax(ETT) 7.00
Total Payroll Tax expenses $8,510.35

Total payment(급여+payroll taxes) $118,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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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9/2011 9:11:52 AM
김흥태 회계사님 상세한 설명 정말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입니다.
첫번째 : 3-2) 고용주 부분에서 Social Security 가 6.2 % 라 하셨는데 그위의 실계산 예(Mel 씨)에서는
4.2%였습니 다. 혹시 2010의 세율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번째 : 그렇다면 (Mel 씨의 계산 예에서) 은행에 예납해야할 941 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답변일 4/19/2011 10:19:01 AM
종업원과 고용주의 social security +medicare와 Federal withholding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것은 941 작성법 아닌가요? form 941을 프린트하여 직접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래야 왜 위에서 저렇게 계산하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941과 DE88의 보고방법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웹사이트에서 좀 자세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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