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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0년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공감0
조회1,159 작성일4/18/2011 12:36:03 PM
제가 2010년 동안 캐쉬로 $18000 가량의 수입이 있었는데요
한국다녀오고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신고를 못했습니다.

20000불 이하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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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1:00:21 PM
W-2를 받은 경우라면 부부의 경우 받는 공제가 아래와 같습니다.

standard deduction - $11,400
personal exemption - 7,300 = 3,650 x 2
-------------------------------------------
따라서 $18,700이하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099 misc를 받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schedule C를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shcedule SE를 작성하여 SE tax(145.3%)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income tax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1년에 $400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고 SE tax(145.3%)를 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
봉급생활자와 달리 15.3%의 SE tax를 내는 자영업자는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급생활자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한푼도 빠짐이 없이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많은 경우 1년 내내 한푼도 내지 않다가 세금보고 때가 되어서 내므로 마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세금보고 체계의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와 세금보고를 비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실은 언제나 봉급생활자가 가장 성실하게 모든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니 결코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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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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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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