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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941 세금 내는 방법

지역Florida 아이디kic**** 공감0
조회2,575 작성일4/18/2011 7:57:21 AM
조그마한 비영리 업체입니다.
고용직 직원이 1명인데 941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우선 EFTPS를 셒엎하라고 해서 샡엎은 했는데 EFTPS로 세금을 내고 별도로 IRS에 파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읍니다.
또한 어디서 어떻게 양식을 구하며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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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11:09:50 AM
회게사에게 일을 맡기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페이롤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문자로 업무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솔직히 빈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전에는 답변에 많이 적어드리고 했으나....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가격을 잘 만추어 보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직원늘 뽑아 선임자가 3개월은 교육 시켜야 조금 안심하고 일을 맡길만한 것이 현실입니다.

1) 직원을 뽑으면 실무를 배우기 전에 반드시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간행물입니다.

** 연방 급여보고
http://www.irs.gov/publications/p15/index.html

** 941 업무처리
http://www.irs.gov/instructions/i941/index.html

****Florida payroll
http://dor.myflorida.com/dor/taxes/unemploy_comp_law.html#reporting

2) 다음은 프로그램을 사셔야 합니다.

급여보고 프로그램은 싼 것으로 하면 직원이 2~3명까지는 1년에 $200 ~ 300의 비용으로 계속 renew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징수 기관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번 숫자를 오타를 내어 잘못 보고하면 수정하기가 시간과 노동면에서 매우 번거럽고 1년간 아낀 회계사 비용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매뉴얼을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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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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