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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A에서 incoperation 깨끗하게 닫는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2**** 공감0
조회1,078 작성일4/17/2011 9:18:40 PM
E2로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incoperation 비즈니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E2비자로 운영도 어렵고 비즈니스도 계속 적자라 , 팔지도 못하고 빚만 지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부터 폐업 준비 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은행론은 다른 분이 갚고 계시고, Credit 카드는 빚은 미니멈으로 내고 이있고, 각종 유틸리티는 끊고, 광고비용은 Expire가 12월인데 , 문닫는다고 하면 내고를 해줄지 모르겠네요. 정리 할때 채무는 어떻게 할것인지도 보고 해야 하나요? EDD로 부터 받은 벌금 조금 내고 아직 발란스가 남아 있거던요. 이런 벌금 문제도 보고 해야 하나요? 감사 전문 회계사님은 저희가 억울하게 감사 받은 케이스로 5000천불 이하는 콜렉션으로 넘기고 어짜피 가게 닫으시니 개인 크레딧 에는 문제 안생기니 걱정말라고 했는데 빚으로 한푼이라도 힘든 마당이라 무지 걱정 됩니다.
incoperation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저희가 챙기고 준비해야 할부분 담당하는 회계사님께 확인 할 부분 정보 부탁 드립니다.
회계사님만 믿고 있다 감사 받고 ,벌금 받은 케이스라 저희 감사때 라이센스 잃어실까 몸 사리시고 도와주시지도 않아 억울하고 많이 서운했습니다. 더이상 못 믿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챙겨야지 도와 주세요 정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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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11:25:00 AM
1. 우선 밀린 모든 세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만일 남았있는 세금이 있다면 회사는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SOS와 FTB에 남아있는 모든 세금과 수수료을 납부하세요.

2. IRS와 FTB에 final return 세금보고를 하세요.

3. SOS에 dissolution을 신고하세요

만일 밀린 세일즈 택스나 페이롤텍스가 있다면 개인에게 전가되어 추징당할 것이며, 내지 않고 버티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income tax와 달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돈을 횡령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깍기가 다소 힘들고 범죄에 해당하므로 제대로 갚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corporation tax나 개인 소득세는 사정을 이야기 하면 세금을 많이 깍아 줍니다. 일반적으로 FTB에 밀린 세금이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파산에 의하여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4.city license close하세요. 그리고 기타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close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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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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