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거주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부부가 공동 세금 보고한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면서 아래의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2 차 20만에 1차가 30만 모자를 경우, 2차에서 20만 1차에서 30만 1099-C를 발행해서, 채무자가 세금 보고를 하여도, 1099-C 총액이 50만 이하일 경우 양도 소득세는 세금 감면이 됩니다. 이 룰은 오래된 것입니다.
집값이 내려서 채무자가 손해를 보아도, 렌더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손실 처리해야 하는데, 손실 처리할 때 동시에, 채무자에게 갚지 못한 빚에 대해 1099-C를 발행하고, 채무자는 이를 IRS와 주 세무국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위의 예의 경우 세금은 $0입니다.
세금에 의문을 주어서 세금에 관해서만 답을 드렸지만, 1차는 빚이 탕감되더라도 2차 20만은 빚을 회수할 액션을 취할 공산이 큽니다. 2차에서 전액을 회수하려할 때가 파산을 고려해여할 시기입니다. 파산하면 2차는 전액 탕감됨으로, 2차도 협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열려있습니다.
파산시의 세금 면제에 대해서는 첫째 글에 답을 드렸지만,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I1099-C는 두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 차압이나 숏세일로 받은 1099-C의 1차분은 면제가 됩니다. 2차는 에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25/50만 룰에 적용됩니다. 두번째 예외 규정은, 재정 상황이 극도록 악화됐을 경우 1099-C에 대한 세금은 면제됩니다. 파산은 당연히 이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작당한 파산 시기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룰을 아시면, 변호사와의 상담도 의미있고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바쁜 변호사 만나보아야, 비싼 비용 값을 못합니다. 더 의문 사항 있으시면 이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