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돈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모르고 세금보고 대상인지.. 세금을 낼지 무엇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세금문제는 그렇게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설명될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로 설명한다는 것은 세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더 깊이 있는 것을 원하면 회계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말로 대화했으면 몇분도 걸리지 않을 내용이지만 글로 주고 받으면 대화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장학금(scholarship)이나 펠로우십(fellowship)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다음의 경우에 비과세(non taxable) 소득이다.
•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college 또는 university같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다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다음의 경우에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다.
• Amounts used to pay expenses that do not qualify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Payment for services :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teaching, research 또는 다른 서비스를 조건으로 하는scholarship, fellowship, or tuition reduction은 과세소득이다.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는 다음과 같다.
• 학교와 구업의 등록을 위한Tuition and fees
• 수업에 관련하여 학생 모두에게 필수인 books, supplies, equipment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Room and board,
• Travel
•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