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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Urgent !!! FAFSA에서 받은 Pell Grants 학교 기숙사비로 사용시 ?

지역California 아이디r**nk201**** 공감0
조회1,668 작성일4/15/2011 8:37:42 PM
회계사님 부탁드립니다

FAFSA에서 받은 PEL Grants 중 일부를 학교 기숙사비로 사용시

그 액수는 1040 form 에다 그 학생의 소득으로 잡고

세금을 내야합니까?


Fafsa Pell Grants는 Tax Free라고 하는데

이렇게 용도가 학교 기숙사비에 사용하면

일반적인 Scholarship이나 Grants로 간주하는지 좀 헷갈리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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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6/2011 9:02:42 PM
학교와 구업의 등록을 위한Tuition and fees나 수업에 관련하여 학생 모두에게 필수인 books, supplies를 충당하고도 남은 돈이 있어 다른 곳에 사용하면 소득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돈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모르고 세금보고 대상인지.. 세금을 낼지 무엇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세금문제는 그렇게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설명될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로 설명한다는 것은 세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더 깊이 있는 것을 원하면 회계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말로 대화했으면 몇분도 걸리지 않을 내용이지만 글로 주고 받으면 대화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장학금(scholarship)이나 펠로우십(fellowship)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다음의 경우에 비과세(non taxable) 소득이다.
•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college 또는 university같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다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다음의 경우에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다.
• Amounts used to pay expenses that do not qualify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Payment for services :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teaching, research 또는 다른 서비스를 조건으로 하는scholarship, fellowship, or tuition reduction은 과세소득이다.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는 다음과 같다.
• 학교와 구업의 등록을 위한Tuition and fees
• 수업에 관련하여 학생 모두에게 필수인 books, supplies, equipment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Room and board,
• Travel
•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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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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